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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모르면 손해 ! (+신청대상, 혜택, 신청방법 요약정리)

by 두디푸 2022. 11. 3.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장려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ㆍ국민취업지원제도란 ?
ㆍ1유형 지원조건
ㆍ2유형 지원조건
ㆍ1,2유형 지원내용
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이것만 알면 된다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이나 이직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려 할 때 금전적인 부담때문에 교육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국비지원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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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즉,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형별로 대상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르다는 점 ! 

 

지원 조건에 정확히 알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유형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유형 지원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에서도 요건심사형 or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는 자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이때, 중위소득 60% 이하120% 이하의 금액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학원 등에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 어려운 사람(2개월 내에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2유형 지원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됩니다.

  • 특정계층: *특정계층 대상자(아래 내용참고) 해당자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특정계층 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기초연급수급자,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TA피해실직자, 청소년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1,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지원혜택이 상이합니다.

  • 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 1유형: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 * 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최대 월 28.4만원 * 6개월)

 

 

 

 

 

 

이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를 확인해 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

첫 번째로 해야할 것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때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은 정말 편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과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 이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활동을 이행하게 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에 관한 계획 이행 여부 확인이 이뤄집니다.

 

7. 사후관리

취업자에게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게시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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