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당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세대들이 첫 전셋집을 찾을 때 특히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오늘은 전세계약에 반드시 이것은 넣어야한다 !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전세사기를 예방해보아요.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협의한 내용을 적는 사항으로 이 특약사항들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꼭 넣어야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대부분 임대인의 유리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우리 임차인도 요구조건을 꼭 넣을 것을 권합니다.
특약사항으로 꼭 넣어야 할 문구 ?
첫 번째로, 주로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세 대출이 만약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 계약금 외 잔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를 것으로 하고, 만약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이 문구를 꼭 특약사항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약서에 "전세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 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잔금을 치를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대출이 안 일어나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도 임차인 책임이기에 계약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선순위 근저당 건 말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을구에 선순위 근저당으로 이미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 들어오면 바로 말소해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건을 말소한다" 라는 특약을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여기서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넣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무효,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전입신고의 효력은 당일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자정이 되면 이 다음 날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날 다른 근저당 건 등기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은 그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유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또한 위약 시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한 사항도 같이 특약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보니, 근저당이 애매하게 잡혀있을 때 또한 불안한 게 너무나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전세보증보험의 여부에 관해서도 특약으로 걸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을 무효화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근데 여기서 왜 보증보험 여부에 대한 특약을 왜 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 보증보험을 기관에 먼저 신청하고 결과는 추후에 알 수 있는데, 집 상태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서 특약을 걸어놓으면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전세대출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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