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의 식 주 부분 중에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전기세, 가스 또한 늘고 있는 상황에 집값까지 올라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 부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신청하면 월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데요,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은 3년 동안 6만 명 이상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도 낮아졌으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고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지원 기간)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요건 (+지원 제외 대상)
-청년 월세 지원방법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간 받으며,
-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3년 간 이뤄집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3. 청년 월세 지원 자격요건
- 연령요건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 '03.9.1' 출생자는 '22.9.1'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만 34세인 기준 연령을 내년에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만 19세~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 거주요건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월세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 65만 원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크게 *청년 가구와 원가구로 구분해서 보는데요,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가구 소득만 보는 경우,
*이외에는 원가구, 청년가구 모두 고려하는데요.
청년 가구는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본인 + 배우자 + 자녀이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 + 형제자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가구는 본인 + 부모님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 상황을 확인하셨다면 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도 있으니 유념하시고 지원해 주셔야 한답니다.
+ 또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이후,
군 입대를 하거나,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거나,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다만, 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라면 12월 분의 지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월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2022년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 지원받으시고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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