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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혜택 대상조건 감면비율 총정리

by 두디푸 2022. 12. 7.

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과 감면비율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참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창업자분들께서 세액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고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세액 감면혜택 대상 조건, 감면비율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목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세액감면 대상조건
-감면비율
-감면 업종
-신청방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 후 최대 5년간 매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자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

 

1) 2018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면서 감면대상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 중소기업

 

3)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4) 창업 후 4년 이내 에너지 신기술기업에 해당는 중소기업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생계형 창업)

 

 

 

만 15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창업자라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 창업자에게는 더 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총정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감면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 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세금이 더 부담이 되곤 할 텐데요.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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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1.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감면되며 총 5년 동안 감면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2. 감면비율

 

중소기업 세액감면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추가감면?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감면합니다.

추가감면
=발생된 법인세 or 소득세 X (해당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X 50%

 

 

 

 

 

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감면대상 업종 범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은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대상 업종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를 3월 법인세 신고 때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 영위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기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
  • 사업을 확장, 다른 업종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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