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 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세금이 더 부담이 되곤 할 텐데요. 이러한 사업주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년간 매년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감면 대상에 부합하여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인데요,
이 제도의 감면 대상 조건과 감면 비율은 어떤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감면대상
-감면 기간&감면 비율
-감면 대상 업종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 15세 ~ 만 34세의 나이 조건에 부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또는 그 이상으로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5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때 50%의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2500만원만 부과하면 되고, 100% 세액감면 대상일 경우, 세금 부과액은 0원인 것입니다.
만 15세~ 만 34세에 해당되지 않는 창업자분들께서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셔요 !
감면대상
1) 2018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창업 당시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됩니다. (최대 6년 차감)
3)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창업만 해당됩니다.
*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 폐업을 한 다음 동일한 업종 개시하거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합병 분할 사업양수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감면 기간, 감면비율
1.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감면 총 5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2. 감면비율
:창업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감면비율 | 5년 100% | 5년 50% |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곳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 감면
만약, 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소매업(유통업)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개인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미용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감면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를 3월 법인세 신고 때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
지금까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과 감면 비율,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 사업주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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