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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보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정리 연말정산 때 매년 최대 115만원 환급받자 !

by 두디푸 2022. 12. 9.

연금저축 IRP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대한 정보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세금고지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들어놓는다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최대 1,115,5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115.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또한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 연말정산 세제 혜택
  • 과세이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5.5%의 소득세만 과세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과세이연?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15.4% 소득세를 제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IRP는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1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과세하게 됩니다. 이처럼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한다면 더 큰 복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차이점

 

이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의 가입 대상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소득이 존재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출 여부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연금저축중도인출이 가능하나, IRP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중도인출과 해지에 대하여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니 해당 내용은 하단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수수료 지불 여부에서도, 연금저축수수료가 들지 않으나 IRP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공제율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2022년 기준 연간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보다 높은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에 매년 총 7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700만 원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115만 5000원이 아닌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환급액에 차이도 있습니다. 

소득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소득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아닌 13.2%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92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확인한 후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RP 가입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IRP 가입 전 알아야 할 팁에 대하여 알려드릴 테니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입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듯 주의사항도 숙지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가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IRP 가입 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출을 위해

 

중도해지할 경우 이때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환급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으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돕기 위해 나라에서 법을 바꿨는데요.

 

이때 새로운 IRP 계좌에 퇴직금을 따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필요에 의해 돈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 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새 IRP 계좌에 퇴직금만 묶어 놓는다면 추후에 부담 없이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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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금저축, IRP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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