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어떠한지,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은 얼마인지,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이 되려면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의 최저임금 결정은 2022년 6월 29일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 전년도 대비 5%나 올라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 2023 최저시급은 얼마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얼만지, 세후 세전 월급은 얼만지 궁금해하실 테니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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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얼마 인상?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5% 인상(460원 인상)하여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주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최초로 200만 원을 넘긴 해입니다!
2023 주휴수당 적용한 시급
2023년에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 76,960원입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11,544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 92,352원을 받게 됩니다. 일당으로 거의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023 세전 세후 월급
앞서 말했듯이 2023년 최저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고 2023년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전 월급입니다. 그러면 세후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저월급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비과세액 10만 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2023 최저임금 위반 시
2023년 최저임금 시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차등적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럼 사업장이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 시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총정리!!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년 변경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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